사업주 승인으로 조기퇴근 시에도 감액 가능한가요?
계약서 상 오후 7시까지 근로입니다.
헌데 병결로 인해 기간이 정해져 있던 업무 잔업이 남아 9시까지 연장 근무를 했습니다. (병결한 사이에 마감기한이 이틀 당겨졌고, 이를 당일 출근 후 통보받았습니다. 연장근무한 날이 갑자기 마감일이 되었습니다.)
1)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2) 요청 했더니 제 업무능력이 부진해서 잔업한 걸 왜 요청하냐며,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10분씩 일찍 퇴근한 날들을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퇴근은 청소를 마치고 사업주의 허락 하에 퇴근했습니다. 무단조기퇴근이 아닌데 공제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의 허락하에 10분 정도 일찍 퇴근했다고 하더라도 조퇴이므로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거에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조퇴한 시간의 경우 사업주의 승인이 있더라도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다만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규정이나 관행,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의 승인없는 자발적 연장근로로 평가된다면 수당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에 따라 매일 10분씩 일찍 퇴근하였다면 임금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명령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2. 사용자의 승인이 있더라도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일찍 퇴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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