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차량 세금공제 얼마인가요
저는 1인 개인 사업자인데요 차량에 대하여 세금 보험 차 구매비용까지 얼마까지 세금공제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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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차, 트럭 등이 아닌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 불가합니다.
다만 차량 감가비, 유지비등은 필요경비에 해당돼 종합소득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 별도 제한이 없으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 그 외 유지비)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1,500만원을 초과해서 지출한다면 업무용운행일지를 작성하시면 초과지출에 대해서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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