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 별도 제한이 없으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 그 외 유지비)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1,500만원을 초과해서 지출한다면 업무용운행일지를 작성하시면 초과지출에 대해서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