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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중 알콜 농도가 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면 면허 취소가 되는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 취소가 되었을 때 얼마 후에 다시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수민 변호사
이수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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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
0.8%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가 되며 2년 후에 다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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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혈중 알콜 농도 0.8% 이상인 경우, 0.2%이상 구간에 해당하여 면허 취소 후 2년간 재취득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