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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오릭스85
내추럴한오릭스8519.06.03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이번에 들어간 아르바이트 회사에서 월 만근시 하루를 연차로 줍니다. 저는 당연히 수당으로 받고 싶어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는 무조건 다음달에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알바 지원시 지원내용에도 연차는 다음달 사용 이라고 적혀있어서 그대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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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하기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1. 익월 강제 사용 가능 여부 : "불가능"

      • 근거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법규정 내용 :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휴가발생일수

      • 입사일 이후 월만근시 매월 1일 발생 (총 11일)

      • 입사일 이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시 15일

      • 2017.5.30 이후 입사자일 경우 1년 동안 만근시 총 26일 발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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