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이번에 들어간 아르바이트 회사에서 월 만근시 하루를 연차로 줍니다. 저는 당연히 수당으로 받고 싶어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는 무조건 다음달에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알바 지원시 지원내용에도 연차는 다음달 사용 이라고 적혀있어서 그대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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