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사업장의 재량인가요?
회사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연차수당이 없다고 공지하고 연차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연차를 사용하면 오히려 추가근무를 해야만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아 사용이 쉽지 않습니다. ㅡ부득이하게 연차를 사용하려 하면 미리 야근이나 추가근무로 일정량의 업무른 소화 해놔야 하는 악순환적인 구조ㅡ 그런데 사용하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업장의 재량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이러한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이에따라 발생월로부터 1년간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는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특정근로일에 연차를 대체 사용하도록 한 경우(근로기준법 제62조)를 에는 해당 일수 만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연차대체합의를 하였는지 등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판단이 달라지므로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미사용연차휴가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소멸되지만,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재량 영역이 아니며 회사가 연차사용을 권장하더라도 법률상 절차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아닌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든,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있기는 하나 유효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무효입니다.
연차사용촉진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휴가라고 볼수었습니다.
따라서 연차사용도 못하고, 수당도 못받을 경우, 임금체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은 재량이 아니라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61조에서는 연차휴가사용 촉진 시 사용자의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과 판례 또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해야만 합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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