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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인기많은라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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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0

실업급여_ 5년근무 자진퇴사+ 2개월계약만료

5년근무한 회사 자진퇴사 후 2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는데 일주일 3일근무 주24시간입니다

이경우 5년근무한회사에서 마지막달 급여(300만원) + 2개월계약직 2달급여를 (1달 80만원예상)

3개월치를 총 합한후 평균 1일지급액을 정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7.2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을 정하므로 3개월 평균임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한주 2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5시간분으로 책정되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9,4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이전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