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_ 5년근무 자진퇴사+ 2개월계약만료
5년근무한 회사 자진퇴사 후 2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는데 일주일 3일근무 주24시간입니다
이경우 5년근무한회사에서 마지막달 급여(300만원) + 2개월계약직 2달급여를 (1달 80만원예상)
3개월치를 총 합한후 평균 1일지급액을 정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을 정하므로 3개월 평균임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한주 2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5시간분으로 책정되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9,4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이전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