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사에 3년정도 일을 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2019년 9월 ~ 2022년 10월)
이번달에 1개월정도만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주말만 일하고 하루에 8시간 주 16시간 월 64시간)
이럴경우 마지막 회사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측정이 되는건가요?아니면 예를들어 기존회사 5개월 + 마지막회사 1개월
이런씩으로 측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그리고 최종 마지막이로 이직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결정시 근로시간은 마지막 회사의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 주 20시간 미만이므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1/2인 1일 30,784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와 이전 회사의 기간을 종합하여 실업급여액과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되므로 마지막 회사 1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퇴사 사유와 실업급여액은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산정됩니다.
이전 근무한 회사의 근무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이때,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