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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고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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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운전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과실이 있을까요?

고속도로는 고속으로 달려서 목적지까지 조금 빨리가려고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도로인데,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운전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비율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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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가마우지31
    잘생긴가마우지31

    안녕하세요. 배부른지어새2912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고속도로 통행의 최저 속도제한은 시속 50킬로미터입니다. 이보다 느리게 운전하면 과실이 있겠으나 그 이상으로 주행했다면 과실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추월차로에서 50킬로로 주행하면 과실이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