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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10.01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줄여 세워버리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워진 차량의 후미 추돌사고가 발생되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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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서 있거나 저속으로 운행하는 것이 금지된 고속도로에서 해당 사안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 선행하는 차량의 과실은 30~40%가 산정되게 됩니다.

    비록 사고를 유발한 점은 있지만 후방 추돌을 한 차량의 과실을 아직은 높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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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람고장등으로 도로에 정차하는 경우에는 이차사고를 예방하기위해 후방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기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차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차차량도 과실이 산정되며 통상 4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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