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줄여 세워버리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워진 차량의 후미 추돌사고가 발생되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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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서 있거나 저속으로 운행하는 것이 금지된 고속도로에서 해당 사안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 선행하는 차량의 과실은 30~40%가 산정되게 됩니다.
비록 사고를 유발한 점은 있지만 후방 추돌을 한 차량의 과실을 아직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람고장등으로 도로에 정차하는 경우에는 이차사고를 예방하기위해 후방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기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차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차차량도 과실이 산정되며 통상 4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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