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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4.04.08

중고차 수입 수출할 때는 관세가 많이 붙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중고차를 수입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게 중고차 는 새 차보다 관세가 더 많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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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중고차와 신차와 관계 없이 동일한 HS CODE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고차라고 해서 관세 등이 더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 과세가격 산정 시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하며, 해당 과세가격을 기초로 관세율을 곱해서 관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

    2,000 CC를 초과하는 경우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 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10%)

    • 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1,000 CC 초과 ~ 2,000CC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 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 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1,000 CC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 * 부가가치세율(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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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는 해당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이 일관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중고 자동차이든 새 자동차이든 동일한 자동차 물품이므로 해당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은 동일하며 관세가 더 적게 붙거나 많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새자동차보다 중고자동차가 더 물품의 가격이 낮으므로(감가상각) 관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이 중고자동차가 더 낮아지므로 중고자동차가 납부하는 관세는 일반적으로 더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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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차와 중고차 전부 관세 8%가 부과되며 배기량 2000cc 초과의 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함)와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의 경우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됩니다. 또한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부과고지대상물품에 해당하며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고승용차는 인천, 서울, 부산, 평택직할, 용당, 마산세관에서만 통관이 가능한 점 ㅏㅁ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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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중고차와 신차의 MFN 관세율은 8%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승용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차(8703.23-1010): MFN 관세율 8%

    • 중고차(8703.23-1020): MFN 관세율 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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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신차나 중고차나 물품의 특성에 따라 관세는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중고차수입의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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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신차와 중고차의 관세율은 동일하게 관세율 8%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동일한 관세율이더라도 과세가격이 높으면 관세액도 높게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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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국가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고차, 신차의 관세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며, 다만 신차의 경우 대부분 FTA 적용을 받고 수입을 하기에 관세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중고차에 대한 관세가 신차보다 높은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시에 거의 차량가격과 유사할 정도의 세금을 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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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고차와 신차의 국내 일반 관세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8%)

    다만, 신차의 경우 실무상 FTA를 적용할 수 있는 반면 중고차의 경우 실무상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원산지 증명이 이루어지기 힘듬)

    따라서 이러한 경우 관세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산 자동차가 국내에 수입되는 경우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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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로 말씀 드리자면 중고차와 신차의 관세율은 동일합니다. 모두 관세 8%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신차와 중고차의 관세율을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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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중고차와 새차는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동일합니다.


    기본관세 10% wto협정관세 8%입니다.


    다만,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다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중고물품은 일반적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다르게 중고물품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관세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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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의 경우도 신차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입 세율을 적용 합니다 .

    다만 수출의 경우에는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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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고차와 신차는 관세율표상 다른 hs code로 분류될 수 있지만, 2,000c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8%, 특소세 8%,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이며 세율을 합산하면 과세가격의 약 31.16%이 세금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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