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중고차와 신차와 관계 없이 동일한 HS CODE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고차라고 해서 관세 등이 더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 과세가격 산정 시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하며, 해당 과세가격을 기초로 관세율을 곱해서 관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
2,000 CC를 초과하는 경우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10%)
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1,000 CC 초과 ~ 2,000CC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1,000 CC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