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입 수출할 때는 관세가 많이 붙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중고차를 수입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게 중고차 는 새 차보다 관세가 더 많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중고차와 신차와 관계 없이 동일한 HS CODE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고차라고 해서 관세 등이 더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 과세가격 산정 시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하며, 해당 과세가격을 기초로 관세율을 곱해서 관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
2,000 CC를 초과하는 경우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10%)
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1,000 CC 초과 ~ 2,000CC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1,000 CC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 * 부가가치세율(1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는 해당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이 일관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중고 자동차이든 새 자동차이든 동일한 자동차 물품이므로 해당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은 동일하며 관세가 더 적게 붙거나 많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새자동차보다 중고자동차가 더 물품의 가격이 낮으므로(감가상각) 관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이 중고자동차가 더 낮아지므로 중고자동차가 납부하는 관세는 일반적으로 더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차와 중고차 전부 관세 8%가 부과되며 배기량 2000cc 초과의 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함)와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의 경우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됩니다. 또한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부과고지대상물품에 해당하며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고승용차는 인천, 서울, 부산, 평택직할, 용당, 마산세관에서만 통관이 가능한 점 ㅏㅁ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중고차와 신차의 MFN 관세율은 8%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승용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차(8703.23-1010): MFN 관세율 8%
중고차(8703.23-1020): MFN 관세율 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신차나 중고차나 물품의 특성에 따라 관세는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중고차수입의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신차와 중고차의 관세율은 동일하게 관세율 8%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동일한 관세율이더라도 과세가격이 높으면 관세액도 높게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국가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고차, 신차의 관세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며, 다만 신차의 경우 대부분 FTA 적용을 받고 수입을 하기에 관세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중고차에 대한 관세가 신차보다 높은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시에 거의 차량가격과 유사할 정도의 세금을 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고차와 신차의 국내 일반 관세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8%)
다만, 신차의 경우 실무상 FTA를 적용할 수 있는 반면 중고차의 경우 실무상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원산지 증명이 이루어지기 힘듬)
따라서 이러한 경우 관세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산 자동차가 국내에 수입되는 경우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로 말씀 드리자면 중고차와 신차의 관세율은 동일합니다. 모두 관세 8%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신차와 중고차의 관세율을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중고차와 새차는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동일합니다.
기본관세 10% wto협정관세 8%입니다.
다만,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다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중고물품은 일반적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다르게 중고물품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관세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중고차의 경우도 신차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입 세율을 적용 합니다 .
다만 수출의 경우에는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고차와 신차는 관세율표상 다른 hs code로 분류될 수 있지만, 2,000c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8%, 특소세 8%,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이며 세율을 합산하면 과세가격의 약 31.16%이 세금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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