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 보상 받을 수있나요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중 우회전을 위해 정차한 차량을 뒤에서 모닝차량이 박았습니다.
충격이 나름 좀 컸고 뒷목이 땡겼지만 당시 일이 급했던 저는 택시기사가 사고낸 차주와 얘기중인걸 보고 택시에서 나와 기사님한테 급해서 그런데 먼저 가보갰다 하고 택시 번호판만 급하게 찍고 다른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일이 좀 원채 급해서 몰랐는데 급한일 끝내놓고 보니 뒷목이 많이 땡기더라구요 그래서 병원을 가고싶은데 제가 막상 사고차주와는 번호도 교환안하고 급하게 온거라 가지고 있는건 택시차번호 밖에 없습니다
이럴시 택시회사를 통해 사건가해자와 연락이 닿으면
저도 피해자로서 병원비나 그런걸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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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택시탑승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택시공제조합에서 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사안이므로,
탑승하였던 택시의 공제조합의 담당자와 연락하시어 보험접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택시에 탑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 등의 제시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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