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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침팬지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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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 취업 사대보험가입 안되면 짤리나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데요 회사에 취업하게 되어 월요일부터 출근예정입니다.

사대보험가입회사인데...

회사에서 주급가능하다그래서

일단 1주는 주급으로 받는다고 했는데요

은행계좌는 있고. 그러면 급여는 받을수있는거죠?

사대보험 가입안된다고 바로 출근하자 마자 짤리나요??

회사에서는 말소자인거 어떻게 알게되나요? 말소자인거 알게되면 돈도 못받고 짤리는건가요??

주급받으면 살릴려고 합니다. 입사하자마자 바로 짤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인을 해보니 말소상태에 있어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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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이나, 가입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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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어떠한 사유로 말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곧 회복 가능한 사정임을 예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급여 계좌가 있다면 회사에서 당장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에 4대보험 가입 신고 시 문제가 된다고 통보받는 것은 다음달 15일 이후일 것이므로, 해당 시점 전까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시 정정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소자라 하여도 일한 것에 대한 급여는 법적으로 보호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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