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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도롱이45
당당한도롱이4521.04.06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시점은 언제인가요

6개월정도 근무하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퇴사일자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

새로간 회사에서 전 4대보험 상실처리가 안되어

있다고 해서 문의했더니

일괄 급여지급후 진행된다고 하네요 2주정도 소요.

현직장에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더 빨리상실처리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 새로 입사한 회사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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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은 선생님이 퇴사하신 월의 다음달 15일입니다.

    해당 기한내에 신고를 한다면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입사하신 새로운 회사에서 4대보험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일 이전일에 상실일로 신고가 될 것이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빠른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직전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시는 방법 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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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1.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 7. 21.>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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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직원이 입사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 취득신고를 해야하고,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자격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 반면에 4대보험 상실신고 기간은 공통적으로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나 급하게 상실신고가 필요할 경우, 공단에 유선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은 상실후 14일 이내까지, 그 외 보험들은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해당 기일 이전에 상실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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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기간에 대하여는 익월 15일까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등 정해진 기간들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전에 상실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1~2일이면 처리가 됩니다.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계속해서 요청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도 새직장으로 이직할수는 있고, 4대보험에 관해 상황을 설명한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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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 정도 4대보험을 늦게 신고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가 많다보니 4대보험을 늦게 신고하더라도 소급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실신고 자체가 다음달 15일까지 처리가 가능하므로, 2주정도 겹치는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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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 경우 바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내에 신고하면 됩니다(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함).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 후 바로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4대보험상 이중고용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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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4대보험은 고용보험 빼고는 중복가입됩니다.(고용보험은 나중에 소급가입해달라고 하세요.)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회사에서는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되는 문제라서

    법위반도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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