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4대보험 상실시점은 언제인가요
6개월정도 근무하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퇴사일자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
새로간 회사에서 전 4대보험 상실처리가 안되어
있다고 해서 문의했더니
일괄 급여지급후 진행된다고 하네요 2주정도 소요.
현직장에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더 빨리상실처리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 새로 입사한 회사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은 선생님이 퇴사하신 월의 다음달 15일입니다. - 해당 기한내에 신고를 한다면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선생님이 입사하신 새로운 회사에서 4대보험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일 이전일에 상실일로 신고가 될 것이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빠른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직전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시는 방법 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 1.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 2. 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 7. 21.> -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직원이 입사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 취득신고를 해야하고,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자격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 반면에 4대보험 상실신고 기간은 공통적으로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나 급하게 상실신고가 필요할 경우, 공단에 유선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은 상실후 14일 이내까지, 그 외 보험들은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 그러나, 근로자가 해당 기일 이전에 상실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기간에 대하여는 익월 15일까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등 정해진 기간들이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전에 상실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1~2일이면 처리가 됩니다.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계속해서 요청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도 새직장으로 이직할수는 있고, 4대보험에 관해 상황을 설명한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 정도 4대보험을 늦게 신고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가 많다보니 4대보험을 늦게 신고하더라도 소급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실신고 자체가 다음달 15일까지 처리가 가능하므로, 2주정도 겹치는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 경우 바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내에 신고하면 됩니다(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함). -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 후 바로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4대보험상 이중고용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4대보험은 고용보험 빼고는 중복가입됩니다.(고용보험은 나중에 소급가입해달라고 하세요.) -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그리고 전회사에서는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되는 문제라서 - 법위반도 아닙니다. -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