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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설치해 놓은 구조물에 길가다 넘어지면 누가 책임지나요?

나라에서 설치한 구조물에 길을 걷다가 넘어졌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요?? 공공시설물의 안전 문제는 누구의 책임인지, 그리고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받거나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정부나 관련 기관이 책임을 지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개인이 진다면 억울할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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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나라에서 설치한 구조물에 의해 길 가다 넘어졌다면 기본적으로 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해당 구조물이 안전하게 설치되지 않았거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수집하고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책임 여부는 사고 경위와 구조물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설치 현황이 어떠냐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물이 육안으로 쉽게 보기 힘든 형태라면 그에 따른 안내(경고)문을 발견하기 쉽게 설치하거나 보행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해당 지자체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보상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조물이 눈에 잘 띄는 형태이거나 쉽게 볼 수 있는 경고문을 해뒀음에도 보행자가 부주의 해서 구조물에 걸려 넘어졌다면 보상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길을 걷다 나라에서 설치한 구조물 때문에 넘어졌다면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공공시설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안전 관리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기관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고 시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현장 사진이나 영상, 병원 진단서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해당 시설 관리 주체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상실수익액, 위자료 등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