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외부유출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중이며 저는 피고입니다.

원고가 제가 제출한 답변서를 법원명,사건번호,피고이름,피고대리인이름

어느하나 가리지않고 네이버카페에 첨부파일로 게시하였습니다.

(해당카페는 원고가 경매등을 배우고 있는 경.공매 카페로

다른 회원들에게 제 답변서의 내용을 읽고 어떻게 답을 할지 조언을 해달라.

다른 초보회원들도 답변서를 참고해서 소송을 진행해라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해당댓글에는 피고대리인이 피고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불쾌한 댓글도 달려있구요.

이렇게 원고가 피고의 열람용 답변서 그것도 일부가 아닌 전체를

카페회원 누구나 볼 수 있게 공유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언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나 사건명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여 첨부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