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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23.09.11

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저의 영업을 침해하는 게시글을 올려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본인이 게시글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은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준비서면에 피고가 애당초 법적으로 위배된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방성 게시글을 올릴 수 있다 라고 준비서면에 기재해도되나요?

해당 글로 이익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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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불법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비방성 게시글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없는 주장입니다.

    그 상대가 게시글을 올렸다면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그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하실것이 아니라 형사고소를 하시고 수사가 진행되 유죄판결이 선고되야 민사에서도 승소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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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할 수 있으나, 해당 글은 논리적인 비약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재판부로 하여금 질문자님이 다소 억지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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