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불법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비방성 게시글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없는 주장입니다.
그 상대가 게시글을 올렸다면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그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하실것이 아니라 형사고소를 하시고 수사가 진행되 유죄판결이 선고되야 민사에서도 승소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