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저의 영업을 침해하는 게시글을 올려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본인이 게시글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은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준비서면에 피고가 애당초 법적으로 위배된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방성 게시글을 올릴 수 있다 라고 준비서면에 기재해도되나요?
해당 글로 이익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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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불법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비방성 게시글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없는 주장입니다.
그 상대가 게시글을 올렸다면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그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하실것이 아니라 형사고소를 하시고 수사가 진행되 유죄판결이 선고되야 민사에서도 승소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할 수 있으나, 해당 글은 논리적인 비약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재판부로 하여금 질문자님이 다소 억지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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