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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
23.09.11

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저의 영업을 침해하는 게시글을 올려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본인이 게시글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은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준비서면에 피고가 애당초 법적으로 위배된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방성 게시글을 올릴 수 있다 라고 준비서면에 기재해도되나요?

해당 글로 이익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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