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관세 혜택국가 및 관련 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GPT에 해당 하는 중국/한국의 원/부자재를 캄보디아로 선적 하여, 캄보디아에서 캐나다로 완제품(Knit swimwear)을 수출 시 중국/한국의 원/부자재들이 Canada 수입 시 관세 혜택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관세 혜택이 있는 경우, FOB COST의 몇% 이상 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4년 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캐나다 관세법에 따라 관세율정책은 10년(1984년, 1994년, 2004년)마다 GPT 혜택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내용의 변경사항이 없다면 한국이나 중국의 경우 GPT가 적용되지 않고 캄보디아의 경우 GPT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최저개발국관세(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 LDCT)의 적용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트라의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19592
또한 문의하신 물품은 Knit swimwear의 물품으로서 제6112.3호 또는 제6112.4호에 분류될 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나다 관세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LDCT를 적용받는 경우 0%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관세율 정보는 캐나다의 바이어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