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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수출건 원산지 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철강제품 수출건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요청을 받았는데요

HS 코드는 7306.04 입니다.

FTA 운영지침에 품목별 원산지 기준 (PSR)에 보면 아래처럼 표기되어 있는데,

- 철강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철강제품 : 대부분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 일부 품목은 선택적 부가가치(역외산재료 55%이하)기준

원산지 결정기준에 PSR로 작성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HS 7306.40의 한-캐나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으로 확인되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일종의 국내용 원산지증명서와 유사한 성격의 서류이므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CTH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해당 세번을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730640은 cth에 해당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