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정차중 후미에 차량이 휴대폰을 보다가
추돌한 사고입니다.
경미한 사고라 넘기려고 했는데
상대방 가해차량 차주가 너무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상대가 책임보험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