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가 자동차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 보험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상해급수별 보상한도금액내에서만 보상을 해 줍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상해급수를 확인해보시고 그 급수에 해당되는 보상한도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보상한도금액에는 차량 수리비, 피해자의 합의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 입니다.
수리비 및 치료비 등의 금액이 보상한도금액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의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보험회사는 질문자님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