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신호인데 횡단보도를 점거하고 있는차량이있어서 차를 피해 뒤로 돌아서 횡단하는 중에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여서 충돌한 사고를 당했는데요
치료중이고 상대차측 보험사와 보험금 관련해서 전화를 몇번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운전자가 보험사와 별개로 손해바상금 민사조정신청을 하며 피해자인 저를 보험사기범인거 마냥
내용을 작성하고 실제 충돌이 있었음에도 충돌이 없는것처럼 글을써서 민사조정 신청을 하였는데요
1. 가해자측 보험사와 제가 얘기중인데 가해자가 별도로 저에게 민사조정신청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실제 이런과정을 통해서 합의금이 정해질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이렇게 민사조정신청을 받았을경우 피해자인 입장에서 어떤식으로 준비해서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정기일에 가해자와 직접 만나거나 하는것도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해서 민사조정자체를 안할수있는방법을 선호합니다만 만약 꼭 민사조정을 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