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에서 정차중 뒷 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저희를 쳤습니다
가해자 분께서 경찰로 바로 신고하시고 경찰에서는 저희측에는 과실이 아예 없다 해주셨습니다
가해자 분이 책임보험만 드셨기에 병원같은 진료는 염좌 판정으로 인한 한도금액 120만원까지 청구 가능하다 하며
이상일시 저희측 운전자 보험으로 우선 처리받으라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중인데
사고시 스마트폰이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데
상대 보험사에서는 대물보험이 없어서 처리를 못해주니 저희측 운전자 보험으로 우선 처리를 하라고 하였고
저희측 운전보험에서는 그것은 자신들 관할이 아니라 먼저 수리받고 나중에 합의금 조율때 가해자측으로 청구하라고 하셨습니다
1. 혹시 수리 이후 청구할때 가해자 측에서 사고때문이 아닌거 아니냐 주잘 할 수도 있을까요?
2. 통신사서 휴대폰 보험을 들어뒀는데 제가 자비로 수리한 이후 스마트폰 보험으로 처리하고 자기 부담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스마트폰 보험이 적용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