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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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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
A1023.03.30

교통사고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되어있습니다

빨간불에서 정차중 뒷 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저희를 쳤습니다

가해자 분께서 경찰로 바로 신고하시고 경찰에서는 저희측에는 과실이 아예 없다 해주셨습니다


가해자 분이 책임보험만 드셨기에 병원같은 진료는 염좌 판정으로 인한 한도금액 120만원까지 청구 가능하다 하며

이상일시 저희측 운전자 보험으로 우선 처리받으라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중인데


사고시 스마트폰이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데


상대 보험사에서는 대물보험이 없어서 처리를 못해주니 저희측 운전자 보험으로 우선 처리를 하라고 하였고


저희측 운전보험에서는 그것은 자신들 관할이 아니라 먼저 수리받고 나중에 합의금 조율때 가해자측으로 청구하라고 하셨습니다


1. 혹시 수리 이후 청구할때 가해자 측에서 사고때문이 아닌거 아니냐 주잘 할 수도 있을까요?


2. 통신사서 휴대폰 보험을 들어뒀는데 제가 자비로 수리한 이후 스마트폰 보험으로 처리하고 자기 부담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스마트폰 보험이 적용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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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하기전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사고 사진과 휴대폰 파손 사진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휴대폰 파손 보험이 있다면 이 부분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처리된다면 보험 수리를 한 다음 상대방과 합의시 수리비를 별도 청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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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몸이 다친 것은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선 처리하게 되면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1. 휴대폰은 사고 당시에 파손된 것이 상대방 보험사에 확인했기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특가법에 의해 가중 처벌 대상이라 형사 합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때에 핸드폰 파손에 대한 부분등을 포함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2. 스마트폰 보험이 되면 자기부담금만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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