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참고로 농지를 증여받는다며 증여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공시가격 4%)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유사자산의 매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골의 논, 밭 이라면 시가가 없을 것이므로 공시지가로 평가를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