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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파리207
넉넉한파리20721.08.18

시골에 논,밭 증여 받으면 몇 프로의 증여세가 붙습니까?

시골에 논이나 밭을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몇프로의 증여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인지 실거래가 기준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걸 미리 준비해야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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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초과 50%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 기간의 당해재산의 거래가격이 우선합니다.(매매가액, 감정가액,수용가액 등) 그다음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되며 모두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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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논과 밭 등의 경우 증여시 가액평가를 하여야 하나

    실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감정평가액이 없다면

    보통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 ~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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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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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시골 논, 밭 증여의 경우 10년 이내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미성년자 2천만원, 성인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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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참고로 농지를 증여받는다며 증여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공시가격 4%)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유사자산의 매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골의 논, 밭 이라면 시가가 없을 것이므로 공시지가로 평가를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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