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사망후 사업자 정정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상가를 운영하십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문제는 다음달 초부터 세입자분 세금계산서를 드려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 사업자 번호를 쓰시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 정정을 해야한다는것 까지는 파악했습니다.
다만 세무상담에서 상가가 저와 어머니 명의로 받는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저5어머니5)
이 경우 저도 사업자 번호를 받아야 하나요?
사업자 정정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어머니도 공동사업자이신 상태이니 지금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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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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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공동사업자로서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으시면 지금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또, 문의자님께서 상속으로 상가 지분을 취득하신 후,
상속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는 지금도 발급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사업자에 추가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