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면세)로 사업장현황신고하라고 알림이 왔어요
제가 개인 사업자통장 발급받은 것으로 애드센스 외화수익 받은것이 있는데 이거 사업장현황신고할때 외화매입증명서 필요한가요?
금액만 적으면 될까요.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나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도 포함시키는지 공금합니다.
ㅜㅜ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장현황은 면세매출이 있을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매출은 전부 면세사업장현황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 등이 2월 10일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질문에 제대로 적시가 안되어 있으니 다시한번 더 검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