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재산을 몰아주게 되면 나중에 이혼시 불리한가요?
아내가 재산을 혼자 관리하겠다고 하여 주택이나 통장명의를 다 넘겨준 이후 이혼하게 되면 명의 이전한 재산은 제 기여분이 인정이 안되어 불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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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리를 위해 이전해 준것이라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형성경위와 이전 경위를 증명할 자료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명의를 넘겨준 것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부정되는 사유로 작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이혼시에 재산 분할 협의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아내 명의로 된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명의가 아내이어도 부부 공동의 관리 재산이었음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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