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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내 명의로 재산을 몰아주게 되면 나중에 이혼시 불리한가요?

아내가 재산을 혼자 관리하겠다고 하여 주택이나 통장명의를 다 넘겨준 이후 이혼하게 되면 명의 이전한 재산은 제 기여분이 인정이 안되어 불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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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리를 위해 이전해 준것이라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형성경위와 이전 경위를 증명할 자료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명의를 넘겨준 것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부정되는 사유로 작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이혼시에 재산 분할 협의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아내 명의로 된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명의가 아내이어도 부부 공동의 관리 재산이었음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