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증여받은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에 배우자가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채무의 경우에는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