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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게41
넉넉한게4124.03.16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려줄수 있을까요?

전세만기가 2월10일인데 집주인이 일주일전에 비워주면 이사비용120만원을 준다하여 2월3일에 이사를 했는데 2월 7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를 했는데 만기가 지나도 전세보증금을 지금까지 돌려받지못한상황인데 보증보험에서 받을수 있나요?거주하지 않으면 못받을수도 있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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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증보험 약관에 따라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약관에 거주 여부가 청구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 여부가 청구 요건인 경우 실제 거주 여부 입증 불가능한 경우 보증 보험 청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전세보증금 미반환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보상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 회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