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가 2월10일인데 집주인이 일주일전에 비워주면 이사비용120만원을 준다하여 2월3일에 이사를 했는데 2월 7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를 했는데 만기가 지나도 전세보증금을 지금까지 돌려받지못한상황인데 보증보험에서 받을수 있나요?거주하지 않으면 못받을수도 있다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