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만기 근처에 집주인에게 재계약안할거고 나가겠다고했을경우 집주인이 보증금 못주겠다고할경우 보증보험가입했으면 언제 보증금을 보험에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하실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고 퇴거후 한달안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경우 보증보험을 실행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회사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아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거부하고 만기해제를 할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당당히 말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다음임차인 구할때까지 시기를 늦쳐달라거나 시간적여유를 부탁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보증보험의 경우는 만기가 되고 난 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가 된 이후에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