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입품 확인하니 불량 입니다. 방법은?
베트남에서 주문 생산하여 선입급 하여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확인하니 전부 불량인데 보상,해결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베트남에 생산한 사람은 한국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품질이나 기능 불량 등에 대해 정한 사항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임의로 해결해줄 의사가 없다면 결국은 소송을 통해대금의 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 내용을 살펴보고 품질 불량의 경우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별다른 매매계약이 없다면 품질 불량에 대해서는 적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국제물품매매협약 등에
의하여 관련 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사적인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매매계약 체결후 매도인이 하자있는 물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물품하자를 안날로부터 6월내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생산한 한국인을 상대로 베트남 법원 또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해결하거나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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