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매매계약 체결후 매도인이 하자있는 물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물품하자를 안날로부터 6월내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