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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침한거북이270
건설사와의 구두상으로 얼마 지급받기로하고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실지급액보다 적게 지급된게 5년동안 누적액이 많은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류상으로 계약은 안되어있고 실 지급액은 매년 절반만 지급되었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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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구두상으로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대화나 통화내역 또는 목격자의 진술 또는 증언 등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입증자료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인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