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와의 구두상으로 얼마 지급받기로하고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실지급액보다 적게 지급된게 5년동안 누적액이 많은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류상으로 계약은 안되어있고 실 지급액은 매년 절반만 지급되었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구두상으로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대화나 통화내역 또는 목격자의 진술 또는 증언 등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입증자료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인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