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만약 이를 어긴 경우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구체적으로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