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작은 편의점을 운영중입니다.
몇 일전 경찰서에서 제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날짜의 CCTV를 확인해보니 알바생이 여자2명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영상이 실제로 있었는데요. 문제는 알바생이 분명히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도 찍혀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쪽에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던데
저희쪽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찰쪽 주장이고, 알바생으로부터 진술을 받아 당시에 신분증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 신분증 기재내용 등은 무엇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성년자가 속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위조 신분증의 위조 정도를 확인해보아 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것으로 기망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 처벌까지는 면하는 것으로 방어를 적극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