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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알파카196
반반한알파카19623.08.18

민증 확인도 안하고 담배 판매하는 편의점을 봤는데요 어디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어려보이는 친구가 담배를 사더라구요 근데 사장님인지 직원인지는 모르겠는데 담배 이름만 듣더니 바코드만 찍고 계산하길래 제가 "여기는 담배파는데 민증 검사도 안해요?" 라고 여쭤보니 화를 버럭 내시더라구요 무슨 죄지은 사람마냥 뭐 확실하진 않은데 주변에 학원이 많기도 하고 노는 친구들도 많은 곳이라서 주의했으면 하는데 어디로 신고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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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실한소쩍새107입니다.

    판매 즉시 112에 신고하는게 가장좋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는 그 친구를 찾아내서 입증하기도 어렵고 그만큼 노력을 하기도 힘드니 바로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하면 되는데

    그 상황을 딱 잡아야 해서 그냥 신고만 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안될수 있습니다.

    경찰이 파는 모습을 보거나, 미성년자가 담배를 소지하고 있고, 그것을 어디에서 산지를 추궁한다면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 담배 판매 시 주민등록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편의점은 법에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규에 따라 다르므로, 신고해야 할 기관이나 담당 부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에게 신고: 해당 편의점의 위치와 상황을 설명하여 경찰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보건 담당 기관에 신고: 담배 판매 시 주민등록증 확인 절차는 보건 법규에 관련된 사안이므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보건 담당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 보호 기관에 신고: 담배 판매 시 주민등록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편의점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므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소비자 보호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