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말그대로 저축보험은 적금과 같이 매달 같은 금액을 납입하여 만기 때 적립금을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적금과의 차이점은 5년납이상 하고 10년이상 유지를 하면,
월 납입금액 150만원 한도내에서는 이자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중도에 해지를 하면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원금보다 만기환급금은 좀 더 많을 것 입니다.
그리고 보장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사망보장 또는 후유장해시 보장금액이 있을 것 입니다.
만기가 되면 만기환급금을 찾으시면 됩니다. ~~~
요즘은 공시이율이 너무 낮아서 저축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이 거의 없지요.
대신 8월말까지는 5~7년납이 끝나면 원금이상 지급되고, 5~3년을 더 거치해서 비과세 혜택까지 보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많이 판매되는 중 입니다. 이마저도 금감원의 지시에 따라 9월부터는 환급율이 많이 내려갈 듯 합니다.
좋은 상품인데 더이상 판매하지 말라고 하네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