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KJS65111
KJS65111
22.12.26

정당방위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정상참작을 해주나요?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누가 일부러 어깨빵을 해서 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사람을 때렸을때 뭔가 정상참작을 해주나요?

그냥 사람을 때린경우 / 원인제공을 한 사람에게 정당방위로 반격을 해서 때린경우

처벌이 많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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