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병원에 누워계셔서 변제할 능력이 없습니다.상속포기도 사망후에 되고
파산신청도 본인이 히거나 성년후견인이
해야되는데 여건이 안 됩니다.
살아계실때에는 자식들한테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 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의 채무는 아버님 개인의 채무인 점에서 가족이 이를 대신 생전에 변제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때에는 자식들이 이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채무를 자식들이 보증을 했거나 한 사실이 없으면 변제의무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