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빚을 자식들이 갚아야하나요?
현재 병원에 누워계셔서 변제할 능력이 없습니다.상속포기도 사망후에 되고
파산신청도 본인이 히거나 성년후견인이
해야되는데 여건이 안 됩니다.
살아계실때에는 자식들한테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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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의 채무는 아버님 개인의 채무인 점에서 가족이 이를 대신 생전에 변제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때에는 자식들이 이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채무를 자식들이 보증을 했거나 한 사실이 없으면 변제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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