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법정 배우자 및 자녀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상속포기 결정을 한 경우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은
상속포기가 되는 것이며, 차순위 상속인(손자녀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혈족)에게 순서대로 상속이 진행됨으로 모두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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