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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입니다. 아버지께서 빚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망 전에 어떻게든 저한테 (빚이) 오지 않게 할 방법 없나요? 사람을 돈을 써서라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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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망 전에 상속포기는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개인파산신청 등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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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권의 사전포기를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 전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원인이 발생한 후에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리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