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친척들에게 돈을 좀 많이 빌리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너지셔서 갚을 여력이 없어요.. 이럴 경우 나중에 상속포기를 해도 자식이 갚을 법적 의무가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채무는 아버지의 채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