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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실한날쥐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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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상속으로 인한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문의

-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 2채를 어머니 1채(경기도 고양시 소재), 아들 1채(경기도 고양시 소재) 상속받았습니다.
- 현재는 어머니 1가구 1주택, 아들 1가구 1주택이며 어머니가 상속받으신 아파트에서 아들과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 아들이 상속받은 아파트 1채는 아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을 계획인데 2년 있다가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실거주 2년을 해야 하는것인지, 고양시가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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