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당시 고양시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2년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금 어머님과 아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세대 2주택인 것이고 이 때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1세대 1주택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양도일에는 주소를 달리하여 각각의 세대로 하셔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