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문의
-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 2채를 어머니 1채(경기도 고양시 소재), 아들 1채(경기도 고양시 소재) 상속받았습니다.
- 현재는 어머니 1가구 1주택, 아들 1가구 1주택이며 어머니가 상속받으신 아파트에서 아들과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 아들이 상속받은 아파트 1채는 아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을 계획인데 2년 있다가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실거주 2년을 해야 하는것인지, 고양시가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당시 고양시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2년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금 어머님과 아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세대 2주택인 것이고 이 때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1세대 1주택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양도일에는 주소를 달리하여 각각의 세대로 하셔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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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고양시는 22년 11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그 이후 상속받았다면, 보유2년으로 비과세 조건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고,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게 된 시기에 따라서 매도전에 세대분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본인이 세대를 함께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자입니다. 따라서 비과세는 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상속주택 양도세에 관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역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상속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고양시라면 조정이 아니므로 보유 2년이상 하시고 파셔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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