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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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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우리는 은행에 돈을 예치할때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하면서 얼마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고 하던데 만약에 은행이 파산을 하면 그 해당 금액을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예금자 보호금액보다 많을시에는 어찌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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