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이란
시중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의 예적금 및 예탁금, 해지환급금, 자기앞수표 지급금 등은 예금보험공사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수협은 수협중앙회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신협은 신협중앙회가 5천만원까지 보호, 즉 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파산한 은행에 5천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예치했을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