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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0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우리는 은행에 돈을 예치할때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하면서 얼마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고 하던데 만약에 은행이 파산을 하면 그 해당 금액을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예금자 보호금액보다 많을시에는 어찌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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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택 경제전문가blue-check
    홍성택 경제전문가23.08.31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은행 파산 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한국은 5000만원까지 원금+이자가 보장되며 각 금융기관별로 보호됩니다. 그 금액이 넘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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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금액보다 더 많은 예금을 한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에 따라서 지급을 받게 되지만 추가 금액은 이후에 금융기관의 파산 진행이나 혹은 인수에 따라서 채권과 자산에 대한 상각 후 남은 자금이 있는 경우 돌려받을 수 있어요. 혹은 남지 않고 전체 상각이 되어 버린다면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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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지고 있는 통장의 맨 뒷면에 위와 같은 문구가 쓰여 있는 것을 한 번쯤 봤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금융기관이 망하면 정부가 직접, 혹은 정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지급을 보증한다는 이야기이다. 참고로 원금보장이라는 뜻과는 조금 다르다. 원금보장형 상품의 범주에는 예적금은 물론 원금보장형 저축보험, 원금보장형 연금신탁, 원금보장형 ELB 등 원금을 잃지 않는 형태의 상품을 통칭하는 것이고 예금자 보호는 예금지급에 문제가 있을때 예금보험공사에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험금을 지급해준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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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금융기관당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그 이상의 금액은 보호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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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으로 5천만원 까지는 국가에서 보장해주며 그 이상의 금액은 못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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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이란

    시중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의 예적금 및 예탁금, 해지환급금, 자기앞수표 지급금 등은 예금보험공사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수협은 수협중앙회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신협은 신협중앙회가 5천만원까지 보호, 즉 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파산한 은행에 5천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예치했을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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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5천만원까지 지급을 나라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예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해당 은행의 청산 결과에 따라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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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최소한의 금액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예금만 보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이 있는 예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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