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없어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나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대출을 하려고 보니 공인중개사가 서명만 하고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날인이 없을 경우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대출과 보험 진행 불가하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특약이 있는데 이 경우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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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대출을 하려고 보니 공인중개사가 서명만 하고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날인이 없을 경우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대출과 보험 진행 불가하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특약이 있는데 이 경우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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