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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1

토지매매시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를 구입하고 소유권등기이전한지 1년반쯤 되었습니다

현재 시기에서 매매할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항목과 필요한 자료는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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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매매에 따른 세율은 토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세율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당.

    [출처: 국세법령정보]

    2. 양도소득세 과세시 공제받을 수 잇는 필요경비 항목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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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처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에서 기본공제 250만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30%까지 연간 2%를 추가 공제합니다.(3년 보유 6%, 4년 보유 8%..)

    토지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 및 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우선 사업용 토지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4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법상 기본세율(6%, 15%,24% 등)을 적용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50%,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법상 기본세율(6%, 15%,24% 등)에 10%를 가산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기본세율+10%와 40%중 세액 큰 것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신고가이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 https://www.nts.go.kr/tax/tax07_popup/download.asp?file_url=/tax/tax07/201905171329_%BE%E7%B5%B5%BC%D2%B5%E6%BC%BC%C0%B2.pdf&file_nm=%BE%E7%B5%B5%BC%D2%B5%E6%BC%BC%C0%B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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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0.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인 경우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의 40%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경비(법무사 비용, 등기비용 등), 취득세, 중개수수료, 자본적지출액 등이 있으며 관련지출액들의 증빙자료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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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50%이고, 보유기간이 1년이상 ~ 2년 미만인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40%입니다. 다만,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기본세율의 10%가 가산됩니다. 세율이 중복 적용될 경우 큰 세율은 적용시킵니다. 양도소득세의 필요 서류는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등 실제 양도가격과 실제 매입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2년 미만의 토지 양도시 기본공제 250만원 외에는 별도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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