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매매시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를 구입하고 소유권등기이전한지 1년반쯤 되었습니다

현재 시기에서 매매할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항목과 필요한 자료는 뭐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매매에 따른 세율은 토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세율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당.

      [출처: 국세법령정보]

      2. 양도소득세 과세시 공제받을 수 잇는 필요경비 항목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처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에서 기본공제 250만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30%까지 연간 2%를 추가 공제합니다.(3년 보유 6%, 4년 보유 8%..)

      토지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 및 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우선 사업용 토지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4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법상 기본세율(6%, 15%,24% 등)을 적용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50%,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법상 기본세율(6%, 15%,24% 등)에 10%를 가산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기본세율+10%와 40%중 세액 큰 것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신고가이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 https://www.nts.go.kr/tax/tax07_popup/download.asp?file_url=/tax/tax07/201905171329_%BE%E7%B5%B5%BC%D2%B5%E6%BC%BC%C0%B2.pdf&file_nm=%BE%E7%B5%B5%BC%D2%B5%E6%BC%BC%C0%B2.pdf)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인 경우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의 40%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경비(법무사 비용, 등기비용 등), 취득세, 중개수수료, 자본적지출액 등이 있으며 관련지출액들의 증빙자료들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50%이고, 보유기간이 1년이상 ~ 2년 미만인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40%입니다. 다만,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기본세율의 10%가 가산됩니다. 세율이 중복 적용될 경우 큰 세율은 적용시킵니다. 양도소득세의 필요 서류는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등 실제 양도가격과 실제 매입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2년 미만의 토지 양도시 기본공제 250만원 외에는 별도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