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양도하게 되면 세율이어떻게되나요 공시지가 1억정도의 토지로서 십년정도보유한 토지의경우 해당된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는 일반세율+1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1년당 2%)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는 기본세율에 10%를 중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1년미만보유 50% 2년미만보유 40%보유한 경우 기본세율에 10%를 중과한 세율과 비교하여 세액이 큰것으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본세율인 6%-45%에 10%포인트 가산하여 산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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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에 10%가 중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자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적용되며,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예상세액은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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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한 것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이됩니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감안한 과세표준 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 표 상에 10프로 추가한 것이 비사업용토지 세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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