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 시 퇴직소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인사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퇴직연금 DB형을 운영 중에 있고, 퇴직소득 지급 시에 IRP계좌로 전액지급하여 과세이연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세 신고 시 발생 세금이 0원으로 판단하여 퇴직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였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찾아보니 DB형 운영 중이면 퇴직소득을 입력하고 세금을 0으로 한 뒤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군요 (솔직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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