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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재칼46
참신한재칼4624.02.10

DB형 퇴직연금 전반적인 질문 드립니다.

DB형 퇴직연금 방식의 회계 처리는

차) 퇴직급여 대)퇴직급여충당부채 //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대)보통예금

이렇게 두 개의 전표가 생기는거로 알고있는데

1. 이렇게 되면 퇴직급여에 적용이 되어서 법인세 과표가 줄어드나요?

2. 실제로 퇴직한 사람이 없어도, 손금불산입에서 조정을 따로 하지 않나요?

예전 회사에서 퇴직급여 회계처리를 할 때, DC형으로 가입했는데 세무사무실에서 DB형으로 회계처리를 했어가지고 당해에 다시 바꿨던 기억이 나거든요.

당해에 했던건 그냥 월별로 전표 하나 삭제하고, 다른 전표는 퇴직급여/보통예금 으로 즉시 처리해서 판관비에 들어갔는데,

그 전 해에 처리했던건 어떻게 바꿨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법인세 수정 신고같은건 따로 안하고 그냥 대체전표 처리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방식으로 했어야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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