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기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도이며 환급금 발생여부는 가입자의 소득에 맞춰서 결정됩니다.
보험사는 실손보상 청구금액 액수를 보고 대략적으로 평균 소득수준을 대입해 환급금이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청구건이라면 추후 환급금발생시 귀사에 반환한다는 약정서를 써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회사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같은걸 먼저 달라고 할수도 있는데 모두 거절하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1세대 실손보험은 이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지급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