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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콘도르37
3세대 개인실손과 4세대 회사실손보험 가입중입니다.
mri는 30%공제인데, 2건 중복청구시 공제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비례보상이지만 가족형 가족담보로 함께 청구시 자기부담금이 사라지는데, 이론상 실손보험도 같은 구조인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6년 이후 실비보험이기에 비례보상 방식은 동일 합니다.
3대비급여 자기부담금 30%도 같고,
다수보험처리 방식에서 최소자기부담금을 빼고 계산 합니다.
이중청구 하여도 자기부담금은 줄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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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16년 1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 중복비례 산정시 자기부담금 소멸되지 않고 공제이후 금액을 비례보상되어 지급처리됩니다.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 부담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실손 중복가입시 청구하면 양쪽에서 비례정산하지만 유리한쪽으로 먼저 정산하며 통원한도 초과시 의외로 생각한것 보다는 보상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동우 보험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실손은 자부담이 면제되지 않으세요.
3세대 실손이 있으시니 4세대는 해지를 하셔도 됩니다.
단점이 많은 실손이라서요. 3세대가 제일 좋은 실손이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