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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01

옥탑방이 건축법상 불법이라는데 전세보증금 변제권 순위에 끼지 못하나요?

어머님 지인이 혼자 옥탑방에 전세로 싸게 살고

계신다고 하네요. 관리비도 5만원씩 꼬박꼬박 내고

있고 4년째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옥탑은 인정이 안되는 집인데 세사는 세입자는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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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미등기, 무허가 근린생활시설 ,위반건축물, 옥탑 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하고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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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위반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이 법에 따라 보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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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옥탑방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라면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물이 다세대주택으로써 구분등기가 불가한 옥탑방이라면 전입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대항력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다가구의 경우라면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확보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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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 무허가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에 해당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유지하면 대항력 인정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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