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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07

옥탑방이 건축법상 불법이라고 하던데, 합법적으로 되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15년 전에 옥탑방에서 전세를 살아본 경험이 있어요.

옥탑방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지 궁금해서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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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으로 할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불법으로 많이 지어서 과태료를 많이 내고 있는집들도 있습니다

    불법이리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는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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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5년 전에 옥탑방에서 전세를 살아본 경험이 있어요.

    옥탑방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지 궁금해서요.

    ==>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주임법 보호대상입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나요?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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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옥탑방도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그에따라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등이 가능한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부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건축물로써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 대항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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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불법 건축물도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항력만 갖추면 우선변제 및 최우선변제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옥탑은 불법건축물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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